본인은, 2003년부터
부산 동래구소재 봉생병원에서 뇌경색 의증으로 여러차례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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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MRI정밀검사
2007년 MRI정밀검사
2009년 MRI정밀검사
2009년 9월, 3번째 정밀검사때!
저는 결국 뇌경색(i63.8과 i63.9)의 확정진단을 받았으며,
바로 입원과 동시에 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2년8월 현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입니다.
1년을 치료 한 의사가!
삼성생명 보험금청구 때! (2012년 9월18일)
갑자기 뇌경색(i63.8/i63.9)진단을, 뇌질환휴유증(i69)이라며,
보험심사관에게 수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금지급대상의 진단이 아니 였습니다.
이용환의사의 진단수정으로!
저는 2010년9월18일부터 삼성생명과 2년이란 긴 세월동안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진단을 바르게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수십번 요청을 했으나!
고쳐 주지도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3차례민원과 [위키프레스]인터넷신문에 기사화 되자!
매일같이 인터넷으로 네티즌에게 사실을 폭로하기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하루, 아니 10분이면 될 일을! 2년이 다 되어서야 고쳐 준 것 입니다!
무슨 이런 X같은.. 이건 무슨 경우인지....
금융감독원의 1차,2차,3차례의 결과문을 보면!
(1)봉생병원의 진단이 오락가락하여!
(2)봉생진단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3)진단을 알수없음으로! 등...
(4)i69를 의사와 면담에서 확인하고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용환의사의 실수가 여실히 입증 되었습니다.
실수도 실수지만! 더 더욱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사후처리는!
의사가 2년만에 사실확인서를 쓰고, 사실확인을 해 주었다는 사실!
2년만에 원무과에서 금감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저는 2년동안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뇌경색과 심장병 수술을 한 중환자 입니다!
스트레스는 아주 위험하다고 한 이용환의사가!
주치의사로써 10년을 돌봐온 자기 환자에게!...헐 죽어뿌라 이거잖아요..
봉생병원, 금감원, 삼성생명과 통화 할 때며!
인터넷 온 곳을 검색 하였고! 신문, 방송제보했고,
소비자원, 신문고, 특임장관실, 정의화의원, 재단이사장, 병원장, 이용환의사한테까지...
내용증명이다 뭐다....
삼성생명 건물에서 시위 할 때며!
정신적 고통은 물론 아픈 저의 몸은 너무도 힘 들었습니다.
근데 봉생병원 이용환의사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용환의사는, 의사로써 큰 잘못이 또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창구인 원무과에서 최종 발급 된 진단서에 “알수없슴“이라고,
또 수정 하였으며!
진단서를 수정했다면 원무과로 보내져서 다시발급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수정한 진단서를 삼성생명 심사직원에게 바로 전달 하였습니다.
“신경과 치료도 자기한테 받아라”“상관없다”며 올바르지 않은 권유를 하였습니다.
전문과에서 전문치료를 받는게 상식 아닌가요?!!
저는 혹 치료에 불이익이 오지나 않을까 싶어!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재발성이 높은 병(뇌경색)이며,
뇌경색이 재발 때는 처음 때 보다 더욱 크게 발병된다 했는데...
환자가 이상증세를 심각하게 호소 하는데도!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는냐고 하면!
“괜찮다”는 말로 일관 했습니다.
요구하는 진료를 분명히 회피 한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저는 재차 몇 번을 계속 호소하니!
“그러면 입원 좀 하시겠습니까?”
그말이 끝~~~입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검사부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 하는데도......
병의 진행상태도, 설명도, 주의도 한마디 없고...
그저 약만 처방하면 끝입니다!
또한, 작년에 병원을 옮길려고 상담 했을 때도...
이용환의사는 기분 언짢은 표정으로 큰소리를 내며,
“다 똑같은데..” “갈라면 가라”식으로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저는 옮기지 못 했고.....
그러나 이제는 옮겨야지요!
알고보니 전혀 신뢰가 없었다는 결과를!
그 병원 엉터리라는 주위분들의 조언이 확실하게 맞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금도 못타게 만들어 놓은 의사와 병원이!!!
파렴치하게!
봉생병원장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원무과장한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없이 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법 이전에 도덕과 양심은 어디 갔는지.....
저는 여태껏 저의 목숨을 살려준 병원이라서!
몸을 맡긴 병원이라서!
그래서 삼성생명과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힘든 노력을 2년이나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정말 비양심적인 의사와 병원입니다.
저는 이용환의사가 과잉진료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 하였고! 권력남용을 했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보건복지부민원/ 의료비심사평가 / 아고라에 억울함을 하소연 할거고..../
지역방송에, 신문사에 열심히 제보를 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사윤리지침
제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환자의 자율성 존중)
①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예후, 시행하려는 의료행위의 내용 및 효과와 위험성,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과잉진료 및 부당이득금지)
①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사는 환자에게 새로운 추가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 씁쓸하네요~~.
삼성생명도 책임없고!
봉생병원도 책임 없고!
그러면, 치료받은 환자가! 다 잘못 한 거네요!?
진단이란 병이 발병됐을때!
어떠한 병으로 치료를 했다는 진단이지!
치료후 어떤 휴유증을, 상태를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건 장애진단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