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사항으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2. 04. 20.
2. 공고내용 : 사단법인 봉생문화재단 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공고장소 : 사단법인 봉생문화재단 홈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봉생문화재단의 2021년 결산서를 파일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1. 04. 20.
2. 공고내용 : 사단법인 봉생문화재단 2021년 결산 총괄표